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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과학적 정보의 정책 활용 증진을 위한 포럼’ 개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는 지난 11월 2일(일), 기후변화에 관한 과학적 정보를 총망라한 ‘IPCC 제5차 평가 종합보고서(이하, IPCC 종합보고서)’를 전 세계에 공개하였다. 이에, 기상청(청장 고윤화)과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IPCC 과학적 정보의 확산을 통한 국가 정책 활용 증진과 기후변화 공동 대응 능력 강화를 목적으로 11월 19일(수) 더플라자(지하2층 그랜드볼룸)에서 14시부터 ‘기후변화 과학적 정보의 정책 활용 증진을 위한 포럼’을 공동으로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IPCC 종합보고서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을 공유하며, 국내 기후변화 정책 현황과 대응 방안에 대한 발표와 기후변화 대응 정책의 발전 방향을 주제로 포럼을 진행한다. 특히, 포럼에는 이회성 IPCC 부의장의 초청 강연이 예정되어 있으며, 이 부의장은 내년 9월경에 선출 예정인 차기 IPCC 의장의 후보로 출마 예정에 있는 국내 기후변화 전문가로서, 전세계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된 IPCC의 역할과 의미를 폭넓은 관점에서 이야기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IPCC 종합보고서 기반으로 기후변화에 관한 과학적 정보의 활용 가치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며, 우리나라 기후변화 대응 정책 수립에 중요한 지침을 제공함으로써 국가 기후변화 대응 능력 강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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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가 출산한 아이의 생부 또는 조부모의 부양의무
순천에 살고 있는 도보리(21세, 여, 가명)는 같은 동네에 살던 이재화(22세, 남, 가명)와 사귀면서 임신을 하게 되었다. 혈혈단신인 도보리는 자신이 미혼모가 된 사실을 숨기고 딸을 낳았다. 도보리는 국밥집에서 배달을 하면서 근근이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출산을 하면서 수입이 끊겼다. 아이의 생부 이재화는 특별한 직업이 없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용돈을 버는 정도지만, 이재화의 아버지는 서울에서 큰 사업을 하는 등 경제적인 능력이 충분하다. 출산으로 수입이 끊긴 도보리는 이재화나 이재화의 아버지를 상대로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 지난 11월 7일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창립 58주년 기념 심포지엄(‘미혼모와 그 자녀의 삶, 이제는 사회가 나서야 한다’ : 법 개정과 정책방향에 대한 심포지엄)에서 김상용 교수(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출생기록의 차단과 미혼모 부양’이라는 논문을 통하여 미혼모에 대한 생부의 부양의무를 인정할 필요성을 지적하면서 독일 민법은 인신 기간부터 자녀가 3세가 될 때까지(경우에 따라서는 성년이 될 때까지) 생부가 미혼모에 대한 부양의무를 지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리스와 폴란드 가족법의 입법례도 소개했다. 한편, 배인구 부장판사(서울가정법원)는 미혼모에 대한 생부의 부양의무와 관련하여 2015. 3. 25.부터 시행이 예정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비양육부·모가 부양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그 비양육부·모의 부모(조부모)가 손자의 양육비를 부담’하도록 한 규정이 도입되었지만 그 요건과 기간이 불명확한 점을 지적했다. 배 부장판사는 독일 민법과 같은 규정을 도입하여 자녀가 3세가 될 때까지 생부와 그 부모(조부모)가 연대하여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혼 전문 엄경천변호사(한국가족법학회 감사, 법무법인 가족)는 “미혼모와 그 자녀의 부양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새로운 입법도 필요하지만 현행 민법 규정을 합리적으로 해석함으로써 미혼모와 미혼모가 출산한 자녀에 대한 부양의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다.”고 강조한다. 엄 변호사는 “민법 제974조는 직계혈족간 부양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977조는 ‘부양의 정도 또는 방법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협정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정도와 부양의무자의 자력 기타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미혼모가 자녀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생부와 그 부모(조부모)를 상대로 가사비송사건으로 부양료를 청구하고 가정법원에서 미혼모가 출산한 자녀의 부양료를 정할 때 부양료를 돌보아야 하는 미혼모의 부양도 함께 고려한다면 자녀가 출생한 이후에는 부양의 받을 수 있다.”면서 현행 민법을 현실에 맞춰 합리적으로 해석할 것을 제안한다. 종전 학설은 민법 제974조 내지 제979조의 규정(민법 제6편 친족 중 제7장 부양)은 미성년 자녀와 부모 사이 부양의무의 근거규정으로 보지 않았다. 엄 변호사는 “종전 학설이 아무런 근거없이 직계혈족간 부양의무의 범위를 좁게 해석함으로써 미성년 자녀와 부모 또는 조부모 사이의 부양에 사각지대를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미혼모가 아니더라도 이혼 후 혼자 아이를 키우는 부 또는 모(한부모가정)는 이혼한 전 배우자로부터 자녀의 부양료(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 그런데,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 또는 모(비양육친)는 재산이나 수입이 없더라도 그 부모(조부모)는 재산이나 수입이 상당한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런 경우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부 또는 모(양육친)는 부양료(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는 부 또는 모(비양육친)의 부모(조부모)를 상대로 부양료 심판청구를 할 필요성이 매우 높다. 위 사례에서 도보리는 이재화를 상대로 딸의 부양료를 청구하면서 자신이 딸을 돌보기 위하여 수입을 얻지 못하는 사정을 고려하여 부양료를 산정해 줄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이재화가 경제적인 능력이 되지 않을 경우 도보리는 이재화의 아버지를 상대로 부양료 심판청구를 하면서 자신에 대한 부양료도 함께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법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발견하는 것이 아닐까? 발견한 법이 예측가능성이 없을 때 법치주의 원리상 법을 새로 만드는 방식으로 법질서가 운용되어야 하지 않을까. 법무법인 가족 소개 법무법인 가족은 가족법, 청소년 및 출입국 전문 로펌이다. 이혼과 상속 등 가사사건과 가정보호 사건, 소년보호 사건, 국적 및 출입국 사건에 관하여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http://www.family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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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석·박사 88만 여명·전문대졸 43만 여명, 필요 인력보다 많아”
한국직업능력개발원(KRIVET: 원장 이용순)에서는 보고서 ‘대학 및 전문대학 졸업자의 직종별 수요 추정 -직업사전을 활용하여-’를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필요 인력 대비 실제 취업 인력 살펴본 결과, 전문대졸은 43만 여명, 석·박사는 88만 여명 필요보다 더 많은 인력이 취업해 있었다. 40세 이하 취업자의 경우, 전문대졸은 70만 여명, 석·박사는 45만 여명 실제 필요 인력보다 취업 인력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서비스 종사자·판매 종사자 등 고졸 학력이 필요한 직종에 전문대졸 이상 학력자 60만 명 이상이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 전공별 졸업생과 관련 직종별 취업자를 비교한 결과, 대부분의 전공에서 인력공급이 수요보다 많았으며, 사회복지학·보건학 전공과 연극·영화학과·영상예술학 전공 등만이 인력 수급이 적정했다. 김안국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은 “석·박사 학력의 증가는 학력주의(credentialism)의 표출로 볼 수 있어, 이를 극복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학력에 맞는 실력을 갖출 수 있도록 초중등, 대학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적성검사를 보완·강화해, 중등학교 단계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직종별 선별 도구를 개발·보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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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화상 카메라, 검역의 1차 방어선 보조장비로 유용
신종플루의 위협과 함께 최근 서아프리카에서 에볼라바이러스가 출현한 이후로 의료 종사자들과 이를 관장하는 공공기관에서 열화상 카메라 사용이 늘고 있다. 열화상 카메라는 공공장소의 수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비접촉식 방식을 통해 바이러스 감염 현상의 일환일 수 있는 체온 상승 여부를 신속하고 즉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 비접촉식 방식의 열화상 카메라는 이동하는 사람들의 신체 발열을 스크리닝하여 검사하기 때문에 이동 시간의 지연 없이 추가적인 감염 또는 질병 확산의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 기존에 산업용으로 사용되던 열화상 카메라가 이제 이러한 공중 위생에도 폭넓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세계적인 계측기 회사인 플루크(FLUKE)의 열화상 카메라는 공항, 병원, 학교, 공장, 경기장 행사 및 컨벤션, 기타 공공 집결 장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설치되어 활용되고 있다. 한국플루크(www.fluke.co.kr) 전하연 대표는 “Fluke 열화상 카메라는 피부의 온도를 포함한 표면 온도를 측정하고 측정값은 열화상 카메라의 화면에 컬러 색상으로 표시된다. 또한 매우 미세한 온도 차이를 감지할 수 있어, 색상 경보 기능 사용시 임계값 (38℃ 또는 100.4ºF)을 초과하면 정상 체온보다 높은 사람을 즉시 식별할 수 있게 함으로써 검역 담당자들이 발열 환자를 효율적으로 파악하는데 적합하다”라고 말했다. 특히 FLUKE 열화상 카메라 모델중 TI400 모델은 레이저를 활용한 LaserSharp™ 자동 초점 기능으로 공공장소에 한꺼번에 몰려드는 사람들의 체온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고, 특허 받은 IR-Fusion® 기술로 100% 열화상, 혼합된 이미지, 100% 가시 이미지 등 모든 이미지를 한꺼번에 확인할 수 있다. 나아가 SmartView® Mobile 앱을 활용한 무선 연결 기능을 통해 카메라의 이미지를 PC, iPad 또는 iPhone으로 간편하게 전송할 수 있으며, HDMI단자가 있어 사용자가 외부 모니터를 추가로 연결해 볼 수 있어 편리하다. FLUKE열화상카메라에 대한 제품 및 어플리케이션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전화 02-539-6311, 팩스 02-539-6331, 이메일 info.kr@fluke.com로 문의하거나 웹사이트 http://www.fluke.co.kr 에서 확인 할 수 있다. 한국플루크 소개 플루크는 다국적기업으로서 미국 워싱턴주 에버릿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세계 100여개의 제조 판매 대리점을 두고 있다. 일반전기, 전자 산업분야에서 교정분야, 컴퓨터 네트워크 분야까지의 다양한 분야에서 보다 쉽고, 안전하게 튼튼한 제품을 만들고 있다.
치르치르, 굿네이버스와 착한소비 GOOD_BUY 캠페인 행사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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