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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제도 운영개선방안 국회세미나 성료, “손해사정제도 소비자중심으로 개선해야”
  • 기사등록 2014-11-20 17:4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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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이하 금소연, 상임대표 조연행 )은 한국손해사정학회와 공동으로 오늘(11/20일) 오전 국회에서 “소비자권익 증진을 위한 손해사정제도 운영 개선방안” 세미나를 열고 현행 손해사정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 열띤 토론으로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오늘 세미나의 주관자인 이종걸 국회의원은 “1997년에 도입된 손해사정사 제도가 보험업계의 이익에 편향되게 운영되어 온 측면이 크다며 소비자권익을 보호하고 불공정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법안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상임대표는 인사말에서 “보험 보급율은 세계최고 이지만, 만족도는 세계 최하위 수준으로 이의 원인은 잘못된 손해사정제도가 원인으로 손해사정제도가 보험사의 독점에서 벗어나게 해야 올바른 손해사정으로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증진시킬 수 있다”라고 말했다.

세미나 발제를 맡은 조규성 협성대 교수는 “손해사정제도의 도입취지에 맞게끔 손해사정은 손해사정사에게 보험금 지급권과 심사권은 보험사에게 구분해서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면 문제가 해결 될 것”이라고 주장했고, 또다른 발제자인 김정주 입법조사관은 “손해사정사 제도의 문제는 해결이 이해당사자들간의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근본적 원인의 해결없이 부분적 해결 노력으로는 오히려 문제를 더욱 악화 시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보험사의 자기손해사정을 금지시키고, 손해사정서의 법적 효력이 강화되고 중립적인 분쟁조정기구의 설립이 필요하다” 라고 밝혔다.

이재복 (목포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패널 토론에서 보험연구원 송윤아 박사는 “손해사정의 외부위탁 강제조항은 입법수단의 합목적성 및 실효성, 적절성, 효율성 측면에서 재고의 여지가 있다”며 50% 이내의 자기손해사정 금지조항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영남손해사정 박삼수 대표는 “손해사정사가 작성한 손해사정서의 법적 효력 강화가 절실히 필요하다”며 근본적인 문제인 손해사정서의 법적효력을 강화시켜 줄 것을 주문했고, 이어서 김명규 목원대 교수는 “손해사정은 손해사정사가 하고 보험금 지급심사는 보험사가 해야 한다”라고 말해 손해사정의 독립성을 강조했다.

업계편에서 토론자로 나온 손해보험협회 박종화 본부장은 “손해사정업무는 보험사의 핵심업무로 손해사정업계와 서로의 역할 설정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50% 자기손해사정 금지는 보험사 핵심업무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며, 고용에도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금소연 이기욱 보험국장은 “보험계약자에게 손해사정 선임할수 있다고 안내토록 규정하고 보험사의 자기손해사정비율을 50%로 해야 한다”라고 말했고, 금융위원회 김동현 보험과 사무관은 “공정한 손해사정 제도가 법적으로 마련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종걸 의원은 지난 9월30일 손해사정사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보험계약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보험업법개정안을 발의해 보험계약자가 별도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고지하고,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을 하는 경우 자기손해사정업무의 비율을 50%미만으로 제한하도록 했으며, 보험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손해사정사 또는 업자에게 지급할 수수료를 차별하는 행위 등의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도록 했다.

금융소비자연맹 소개
금융소비자연맹은 공정한 금융시스템의 확보와 정당한 소비자권리를 찾기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 민간 금융전문 소비자단체이다.
덧붙이는 글

출처: 금융소비자연맹 홈페이지: http://www.kfco.org 언론 연락처 (사)금융소비자연맹 정책개발팀장 이기욱 02-737-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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