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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점검에서 431건 지적 - 본격적인 우기 전까지 안전조치 완료해 피해예방에 총력
  • 기사등록 2017-06-15 11:5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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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는 지난 5월 22일부터 같은 달 26일까지 8개 부처 합동으로 실시한‘여름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중앙합동점검‘지적사항을 해당기관에 통보하고 본격적인 우기 전까지 안전조치를 철저히 하도록 당부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10년 간 연 평균 16명의 사망·실종과 3,221억 원의 재산피해를 가져온 여름철 자연재난에 대한 사전 대비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 추진됐다.

전국 17개 시·도와 46개 시·군·구 및 24개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취약지역 주민대피계획의 적정성 등 행정준비 사항과 예·경보시설 작동, 하천공사장 안전대책 등 현장 대비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점검결과 총 431건의 미흡사항이 지적됐다.

분야별로는 시·군·구 상황근무 전담인력 미확보 등 상황관리체계 구축 분야가 114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방재물자 긴급동원체계 구축 분야 94건, 인명보호 대책 추진실태 분야 80건 순으로 지적됐으며, 재해우려지역 안전관리대책 분야가 39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예방홍보 분야도 12건이 지적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지역이 8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강원 41건, 대구 36건, 경기 28건, 부산 26건 순으로 나타났다. 

지적된 미흡사항에 대해서는 기관별 담당자를 지정해 본격적인 우기가 시작되기 전인 6월 말까지 안전조치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토록 했다. 

또한, 국민안전처는 이번 점검을 통해 수범 사례 18건을 발굴해 관계부처 및 지자체가 공유할 수 있도록 전파했다.

대표적인 수범 사례를 살펴보면, 강원도의 경우 안전신문고 활용 안내 영상, 폭염 안전수칙 영상 등 각종 재난안전 영상을 지역 내 극장 59개관을 통해 홍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 순창군은 긴급상황 전파를 위해 관내 318개 마을 중 295곳에 마을방송 시설을 설치했으며, 내년까지 모든 마을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제주도는 재난현장 사진과 영상을 입력해 신고할 수 있는 ?제주 나들이? 스마트폰 앱을 자체 개발해 상용화시켰다. 

이 앱은 행락지구에 QR코드를 부착해 해일 대피 정보 등 각종 재난 관련 정보 및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으며, 외국인 관광객을 고려한 영어?일본어?중국어 안내 기능도 포함하고 있다.

한편, 국민안전처는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 동안 인명?재산피해를 예방하고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태풍정보, 호우예비특보가 발표될 때부터 선제적으로 비상체제를 가동할 계획이다.

또한, 국민행동요령과 재난현장 정보를 긴급재난문자(CBS), TV자막방송, 안전디딤돌(앱), 마을앰프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할 방침이다.

국민안전처 이한경 재난대응정책관은 “이번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에는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또, “국민들께서도 생활 주변 위험요인이 없는지 평소에 확인하고, 국민행동요령을 사전 숙지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비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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