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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가 출산한 아이의 생부 또는 조부모의 부양의무
순천에 살고 있는 도보리(21세, 여, 가명)는 같은 동네에 살던 이재화(22세, 남, 가명)와 사귀면서 임신을 하게 되었다. 혈혈단신인 도보리는 자신이 미혼모가 된 사실을 숨기고 딸을 낳았다. 도보리는 국밥집에서 배달을 하면서 근근이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출산을 하면서 수입이 끊겼다. 아이의 생부 이재화는 특별한 직업이 없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용돈을 버는 정도지만, 이재화의 아버지는 서울에서 큰 사업을 하는 등 경제적인 능력이 충분하다. 출산으로 수입이 끊긴 도보리는 이재화나 이재화의 아버지를 상대로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 지난 11월 7일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창립 58주년 기념 심포지엄(‘미혼모와 그 자녀의 삶, 이제는 사회가 나서야 한다’ : 법 개정과 정책방향에 대한 심포지엄)에서 김상용 교수(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출생기록의 차단과 미혼모 부양’이라는 논문을 통하여 미혼모에 대한 생부의 부양의무를 인정할 필요성을 지적하면서 독일 민법은 인신 기간부터 자녀가 3세가 될 때까지(경우에 따라서는 성년이 될 때까지) 생부가 미혼모에 대한 부양의무를 지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리스와 폴란드 가족법의 입법례도 소개했다. 한편, 배인구 부장판사(서울가정법원)는 미혼모에 대한 생부의 부양의무와 관련하여 2015. 3. 25.부터 시행이 예정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비양육부·모가 부양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그 비양육부·모의 부모(조부모)가 손자의 양육비를 부담’하도록 한 규정이 도입되었지만 그 요건과 기간이 불명확한 점을 지적했다. 배 부장판사는 독일 민법과 같은 규정을 도입하여 자녀가 3세가 될 때까지 생부와 그 부모(조부모)가 연대하여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혼 전문 엄경천변호사(한국가족법학회 감사, 법무법인 가족)는 “미혼모와 그 자녀의 부양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새로운 입법도 필요하지만 현행 민법 규정을 합리적으로 해석함으로써 미혼모와 미혼모가 출산한 자녀에 대한 부양의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다.”고 강조한다. 엄 변호사는 “민법 제974조는 직계혈족간 부양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977조는 ‘부양의 정도 또는 방법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협정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정도와 부양의무자의 자력 기타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미혼모가 자녀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생부와 그 부모(조부모)를 상대로 가사비송사건으로 부양료를 청구하고 가정법원에서 미혼모가 출산한 자녀의 부양료를 정할 때 부양료를 돌보아야 하는 미혼모의 부양도 함께 고려한다면 자녀가 출생한 이후에는 부양의 받을 수 있다.”면서 현행 민법을 현실에 맞춰 합리적으로 해석할 것을 제안한다. 종전 학설은 민법 제974조 내지 제979조의 규정(민법 제6편 친족 중 제7장 부양)은 미성년 자녀와 부모 사이 부양의무의 근거규정으로 보지 않았다. 엄 변호사는 “종전 학설이 아무런 근거없이 직계혈족간 부양의무의 범위를 좁게 해석함으로써 미성년 자녀와 부모 또는 조부모 사이의 부양에 사각지대를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미혼모가 아니더라도 이혼 후 혼자 아이를 키우는 부 또는 모(한부모가정)는 이혼한 전 배우자로부터 자녀의 부양료(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 그런데,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 또는 모(비양육친)는 재산이나 수입이 없더라도 그 부모(조부모)는 재산이나 수입이 상당한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런 경우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부 또는 모(양육친)는 부양료(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는 부 또는 모(비양육친)의 부모(조부모)를 상대로 부양료 심판청구를 할 필요성이 매우 높다. 위 사례에서 도보리는 이재화를 상대로 딸의 부양료를 청구하면서 자신이 딸을 돌보기 위하여 수입을 얻지 못하는 사정을 고려하여 부양료를 산정해 줄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이재화가 경제적인 능력이 되지 않을 경우 도보리는 이재화의 아버지를 상대로 부양료 심판청구를 하면서 자신에 대한 부양료도 함께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법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발견하는 것이 아닐까? 발견한 법이 예측가능성이 없을 때 법치주의 원리상 법을 새로 만드는 방식으로 법질서가 운용되어야 하지 않을까. 법무법인 가족 소개 법무법인 가족은 가족법, 청소년 및 출입국 전문 로펌이다. 이혼과 상속 등 가사사건과 가정보호 사건, 소년보호 사건, 국적 및 출입국 사건에 관하여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http://www.familytimes.co.kr
아름다운 나눔을 실천하는 ‘디자인과 음식문화’의 여덟번째 호호락락데이 열려
노사발전재단, 아시아·태평양지역 노조간부 워크숍 개최
여가부, 청소년이 제안하는 ‘청소년 눈높이 정책’ 정부정책으로 추진
여성가족부(장관 김희정)는 11월 21일(금) 서울올림픽파크텔(서울 송파구)에서 전국 청소년 대표, 전문가, 청소년 지도자, 학부모 등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제10회 청소년특별회의 본회의’를 열고 한 해 동안 청소년의 시각에서 청소년들이 직접 발굴한 정책과제를 최종 발표한다. 청소년특별회의는 청소년이 바라는 정책과제를 직접 발굴하여 정부에 제안하는 회의체로 2005년 처음 시작되어 올해로 10회째를 맞고 있다. 올해 청소년특별회의 정책 주제는 지난 5월 출범식 때 전국 청소년 위원들의 주도 아래‘안전한 미래, 청소년의 참여와 권리로!’로 선정되었다. 그 동안 청소년위원들은 지역별 회의, 워크숍, 정책토론회, 캠페인 등의 활동과 예비회의 등을 통해 총 4개 분야 31개 정책 과제를 확정하였으며, 이번 본회의에 상정, 최종 채택된 과제를 정부에 건의한다. 특히 이번에 발굴·제안된 정책 과제 중에는 △청소년 안전체험기회 확대를 위해 (가칭)‘국립중앙청소년안전기구’ 설치·운영 △지역사회 청소년 안전체계 구축을 위한 지역별 (가칭)‘안전누리존(Zone)’ 설치·운영 △청소년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청소년 주도 선거공약 제안 및 평가제도 도입 등 청소년 안전과 사회 참여에 관한 정책들이 많다. 또한, 올해 10주년을 맞는 청소년특별회의를 기념하기 위해 역대 위원과 함께하는 대화의 시간이 마련되어, 청소년들은 선배들로부터 활동 경험담과 성공 사례 등을 공유하며 교류할 계획이다. 청소년특별회의 의장인 박제연(제주 세화고등학교 3학년) 학생은 “지난 1년간 토론 및 과제 연구, 정책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직접 발굴한 정책과제들이 정부의 정책과 예산에 반영되고 사회와 청소년의 발전에 기여하게 되어 스스로 자부심을 갖게 되었다.”며 “이러한 활동으로 개인적으로 리더쉽 향상과 역량 개발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다.“라고 말했다. 지난 9년간 청소년특별회의를 통해 제안된 정책 과제는 총 357건으로 이중 316건의 정책 과제가 수용(88.5%)되어 정부 정책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 중에는 2011년 제안된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청소년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자’는 과제는 실제 법률 개정으로 이어져, 2012년 3월부터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청소년들도 볼 수 있게 되었다. 또한, 2012년에 제안된 ‘청소년 의견이 반영된 공모전 실시’라는 정책과제는 2013년 ‘청소년 꿈 대회’로 이어져, 청소년이 직접 기획·진행·평가까지 하는 공모전으로 실현되었다.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은 “청소년특별회의는 청소년의 눈높이에서 정책 과제를 직접 발굴하여 정부에 제안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며, 올해 발굴·제안된 정책과제 중에도 창의적이고 시행 가능한 과제들이 많아 실제 부처협의 과정에서도 높은 수용률을 보여 기대가 크다.”며 “여성가족부는 다른 부처들과 함께 청소년들이 제안한 정책 과제 하나 하나를 소중히 여기며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청소년들의 안전한 활동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범정부 차원으로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14 경남창원프랜차이즈박람회, 이코노미호텔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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